에이전트와 상담은 필수, 사전 예약/등록해야

By 양원호 기자
kjhou2000@yahoo.com
이번 주말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이 돌아왔다.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나 현재 오바마케어가 중지된 경우, 이 기간 중에 신청을 해야만 2021년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마감 이후에도 직장보험에 있다가 은퇴해서 개인보험을 등록하는 경우, 자녀의 출산, 입양, 이혼, 별거, 가족 사망 등으로 인해 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 등 특별 등록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할 수 있다
신규로 가입 신청을 하거나, 기존 가입자가 연장을 하는 경우 모두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은 신청자의 소득과 부양 가족 숫자, 세금 보고 형태 등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못 기입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보다 많게 혹은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입 과정에서의 실수로 세금보고시에 몇 천불에서 만불 이상의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플랜과 보험 혜택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가입할 적정한 플랜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신의 플랜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기존 개인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에이전트들 외에 휴스턴한인간호협회(832-377-7928)에서도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오바마케어 가입과 아동, 임산부 보험(CHIP 등) 가입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 편한 곳에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홍순오 보험의 홍순오 사장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특별히 커버되는게 없다고 가입을 안하시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면서 “건강이나 사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가입 가능 기간도 제약이 있으므로 만약을 대비해서 가급적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또한 HMO 플랜이므로 가입 전에 주치의와 전문의를 미리 확인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우편번호를 넣고 자신이 가입한 정확한 플랜명을 선택한 후 원하는 의사를 찾아 메모해 둔다. 영어가 불편한 경우 한국말이 가능한 의사를 필터링으로 선택해 찾아두면 편하다. 자신이 가입한 플랜과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지는 이용 가능한 의사와 병원을 정확히 찾아둬야 유사시 필요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자신이 치료 받기 원하는 병원과 의사에 맞추어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보험료의 납부에 신경써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첫 회차 보험료의 납부를 끝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 지연납부 허용 기간이 30일로 이 기간을 지나 2월 1일이 되면 가입이 취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추가 요구서류는 합법적인 거주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두 종류인데 통상 W-2, 1099 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늦어질 경우 제출 연장을 직접 신청하거나 급여 명세(Pay Stub) 등 최근 몇 달 간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 마감 일자는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