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수칙 어기면 1년 이하 징역·벌금형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팬더믹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자 재외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재유입 행렬이 급증하고 있다. 현지 상황에 불안을 느낀 유학생들과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교민들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교민수는 하루 2천500명을 넘고 있는데 진단검사 총량이 하루 1만5천 건 정도여서 위험 순위가 높은 집단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내 감염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자, 27일부터(한국시간) 미국 발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무르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서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고, 음성인 경우 2주 자가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중국, 일본, 이란, 유럽 국가 등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왔다가, 19일(목)부터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입국자들을 상대로 자가진단앱 메뉴얼에 따라 사전에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입국단계에서의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추진 절차는 ①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된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함께 작성하고, ② 입국장에서 검역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으며, ③국내 체류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 및 연락처 현장 확인한다.(특별검역조사) ④ 연락처가 미확인된 경우 법무부에 인계하게 된다.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 강화 조처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 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신고 3월 말까지
한편 휴스턴 총영사관은 24일(화) 휴스턴 일원과 여러 카운티 및 주변 도시에 내려진 행정명령에 상관없이 현재 정상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현재 민원실은 8명 이상이 동시 방문할 수 없도록 제한, 운영하고 있음을 전하며 꼭 필요한 용건이 있는 경우의 방문을 당부했다. 또한 25(수)부터는 총영사관이 위치한 건물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함에 따라, 총영사관 방문시 대표전화를 하여 총영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출입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신고 역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오는 3월 31일(화)까지 신고기한이 제한되므로, 2002년생 해당자의 경우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하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고,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대표전화: 713-961-0186/ 긴급전화(24시간): 281-78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