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풀뿌리의 힘… “연방의원에게 편지쓰기 동참해요”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새 행정부 새 국회 회기가 시작됨에 따라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재개됐다.
모든 성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은 2015년 제114차 의회 회기에서 처음 발의됐다. 상·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법안 통과까지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회기가 거듭되면서 연방의원들의 참여도 늘고, 인권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촉구 노력도 힘을 발휘하면서 계속 진전돼가는 추세다. 이번 117차 회기에 3전 4기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촉구가 일고 있다.
모든 입양인들을 위한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정의를 위한 입양인(Adoptees for Justice)’ 단체는 특히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으로서, 입양인 시민권 법을 위한 지원 편지쓰기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입양인은 우리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시민권이 없는 모든 입양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사랑하는 가족 및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 단체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재도입을 위해 이 법안을 후원해온 공화당과 민주당의 연방 상·하원들을 바쁘게 접촉했다고 밝혔다. 116차 회기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에 찬성한 연방의원은 상원 8명, 하원 97명이었는데, ‘정의를 위한 입양인’ 대표들은 지금까지 84명의 후원 하원들과 만나 2021년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는 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단체 차원에서의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업데이트된 지원 편지 서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편지 양식은 온라인상에서 발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만 기입하면 되며, 추가로 의견을 입력할 수도 있도록 돼있다. 지원 편지는 발신자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관할 상·하원을 자동으로 찾아 입양인 시민권법의 도입과 통과를 지원하는 이메일을 의원 사무실로 송부하면 된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은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지원과 후원을 이어 모든 입양인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고 추방된 입양인들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양인 시민권 법 지원편지 보내기: https://adopteesforjustice.com/support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