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만의 경선도 성공리 치른 한인사회 또다시 시험대 오른다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제 34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문선)가 조직 구성을 최종 마무리하고 후보자 등록 안내를 공고했다.
선관위원회는 강문선 위원장을 필두로, 박요한, 박은주, 신지호, 신창하, 이광우, 정성철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지난 8월에 첫 모임을 가졌지만 7명 중 1명이 고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요한 전 민주평통휴스턴협의회장이 선관위원으로 포함되었다. 지난 광복절 총회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에서 ‘제6장 2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조항에 새로 포함된 선관위 세칙 ‘(자)항 소송’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KAACCH(한인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한인사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에 대해 KAACCH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한인회 측에 보완 방안 등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한인회는 선관위가 한시적 조직이고 구성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한인회가 가입한 보험 커버리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보험사측의 답변을 들은 후 이 문제를 놓고 선관위 측과 계속 의논해왔다. 결국 선관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받을 때 “선거 조건에 서명하고 법적권리를 포기하며 구속력 있는 중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후 발생되는 문제는 한인회가 책임진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등록 안내 내용은 33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33대 한인회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즉, 러닝메이트인 수석부회장의 이력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추천서에 포함되는 조항도 제시했으며, 공탁금은 캐쉬어 체크로만 받고, 각서를 구체화한 것 등이다.
정관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 연장도 없앴고, 신청서 오류 정정기간도 5일로 제한했다.
능력있는 후보들 많이 나와야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 등록 안내에 따르면, 제34대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11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실시한다.
후보자 자격은 (가)한국혈통을 가진자, 한국혈통을 가진자의 배우자 또는 정관 제2장의 목적을 지지 촉진하는 자로서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로서 해리스카운티나 인근 카운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나)30세 이상 남녀, (다)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 (라)휴스턴 한인회원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한글 이력서 1부로 회장과 러닝메이트 수석부회장 이력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서 1부. 여기에는 한인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한다는 내용과 추천서 일련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텍사스 운전면허증 사본 및 서명이 포함돼있어야 한다, ▶1만 달러 후보 등록비(캐쉬어체크), ▶각서 1부(선거 조건에 서명하고 법적 권리를 포기하며 구속력있는 중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동의), ▶운전면허증과 여권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으로 10월 31일(화) 오후 4시에 마감한다.
회장 후보 등록서 및 추천서 양식은 선관위에 신청하여 수령하면 되며, 후보자가 직접 선관위원장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정관에서 거론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또 경선인 경우 등록 한인회 회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11월 18일에 있을 한인회장 선거 투표 자격을 가지려면 투표 당일 전까지 한인회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원등록서는 휴스턴 한인신문사 안내 공고에 있는 한인회 회원 등록서를 잘라 한인회관에 제출하거나 이메일(kcchouston123@gmail.com)으로 송부하면 된다.
한편 33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윤건치 회장에게 석패했던 곽정환 전 노인회 이사장이 또 다시 한인회장 자리에 도전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치 현 회장은 주변의 연임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아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등록 마감일까지 지켜보면서 유능한 한인회장 후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한인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더 애써야 할 것이다.
또 한인회 회원 유권자들 역시 후보자나 선관위, 한인회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정관에 새롭게 명시돼있는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을 넘는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 *참조→A1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