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22개국에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면제

한국정부는 오는 4월부터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일본, 미국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도 29일 “한국 방문의 해(2023-20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방한 관광객 수를 대폭 끌어올려 소비 활력 제고와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의지다.
우선적으로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내년까지 면제해준 것이다. 22개국에는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포함된다.
단, 면제 대상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할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에 발급받은 K-ETA은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