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방문만 허용 “형제자매도 포함시켜라”
7월말 ‘영사민원24포털’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국시간으로 13일 정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을 지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해왔다. 특히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과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증폭되었고, 백신 접종률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미주 한인동포들의 경우 강력한 대정부 로비활동도 진행되었다. 이번 격리면제 개편이 발표 되자마자 심사·발급기관인 재외공관에는 전화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7월 1일부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외국인 등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그날로부터 14일+1일이 경과한 8월 15일 입국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6월 3일 현재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 포함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유효하므로, 한 달이 초과된 격리면제서는 입국시 무효하다.
3개월 내 발급 서류만 인정
미주한인회장협회(미한협. 회장 대행 폴 송)는 한국 정부가 해외백신접종자에 대해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발표했지만, 격리면제 대상을 형제자매나 친인척 가족들까지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실적으로 한인동포 2세대나 그 자녀 세대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직계가족이 생존해있지 않거나 형제자매 친인척들만 고국에 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라는 불만들도 많다. 이에 대해 휴스턴총영사관 이시완 담당영사는 개편 방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한국내 거주 가족의 범위에 대한 확대 여부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격리면제 절차는, 휴스턴총영사관에 대면 및 이메일로 신청 가능한데, 7월말 경 영사민원24 포털을 통한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면 웹사이트 신청도 가능하다. 일단 신청 접수가 되면 재외공관이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사본,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그리고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 서약서, 한국내 체류지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 등이다. 3개월이 지난 서류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대란 우려
이번 격리면제 개편 지침이 발표된 직후, 휴스턴 총영사관은 해당업무 관련하여 통화량이 폭주하여 한때 전화연결이 어려웠다. 총영사관 측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이메일 con-hu04@mofa.go.kr 로 문의하면 회신을 하겠다며 동포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인동포인구가 많은 LA 총영사관도 하루 5천통 이상 문의 폭주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일부 영사관은 아예 TF 전담 부서까지 신설하며 이번 민원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있지만 항공권 예약 일정과 맞물려 초기 혼선과 시행착오들도 예상돼 동포들은 모처럼 한국 방문 계획에 발을 동동 굴러야 할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이시완 영사는 “장례식 같이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우선 처리되지만, 선착순보다는 서류구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영사관이 공관 업무시간에만 접수하고, 격리면제서 서류심사, 발급업무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출발일 기준 최소 1~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초기 혼란을 예상한다면 급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시기를 8월 이후로 계획하는 것도 적극 권장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 시행과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들에 대한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외 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 발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다.
* 휴스턴총영사관(이메일 문의): con-hu04@mofa.go.kr
* 대표전화: 713-961-0186
예방접종완료자 한국입국 주요 개편내용 Q&A
Q. 격리면제제도 확대 방안에 ‘직계가족방문’ 추가는 재외국민만 해당되나?
A.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도 한국 거주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이 가능하다.
Q.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각 1차와 2차 백신을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한가?
A. 백신접종 완료자란, 동일한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1차 혹은 2차)를 모두 접종해야만 하므로 신청이 불가하다. 1차 접종만 받은 사람도 제외된다.
Q.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는?
A.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Q.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처벌조항은?
A.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