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Non-Filers Program for Economic Impact Payment

안녕하세요. 배재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IRS에서 개인 연방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지난번 발표된 개인당 $1,200 (Economic Impact Payment)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공표했습니다.
혹시 2018년도와 2019년도 개인 연방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아서 이번 정부 지원 $1,200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신 분들이라면 꼭 본 내용을 읽고 $1,2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Citizen)이거나 미국 영주 거주자(Permanent Resident)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IRS에서의 영주 거주자는 이민법상의 그린카드 소지자뿐만 아니라 그린카드가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올해 31일간을 거주하고 있고 현재 3년간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미국 영주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즉, 그린카드가 없어도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IRS의 요구기간을 충족한다면 수혜 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소셜넘버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다른 분의 IRS 연방소득세 보고서에 피부양자(Dependent)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요구사항은 2018년 소득이 (자영업자 세금-Self Employment Tax에 해당되는 소득 제외) 미혼 개인은 $12,000 부부의 경우는 $24,000, 그리고 2019년의 소득은 미혼 개인은 $12,200, 부부의 경우는 $24,400이 되지 않아서 2018년도나 2019년도 연방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소득이 적아서 IRS 연방 소득세 보고를 할 의무가 없었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4가지 사항에 모두 충족이 되고 2018년도와 2019년도 연방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분은 $1,200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이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우선 인터넷에서 irs.gov 웹사이트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 박스를 찾으셔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 설명과 함께 중간부분에 다시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 박스가 나옵니다.
셋째,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 박스를 다시 열어주세요. 그럼 “Get Started” 박스가 나옵니다. 본 박스를 열어주세요.
넷째, 계정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계정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 본인에 대한 자료를 입력함으로서 $1,200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본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우편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 ▷입금을 원하시는 은행구좌 (은행구좌가 없으시면 우편으로 체크가 배달됩니다.), ▷운전면허증 등 ID (없으시면 없다고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17시 미만 자녀, 23세 미만 대학생 자녀, 혹은 지체장애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자녀 등이 있으시다면 본 자녀들의 자료를 입력하시면 자녀당 $500의 혜택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다음 아래에 나열된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2018년과 2019년 연방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자동 혜택자로 분류되어 본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혜택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퇴직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Social Security Retirement)
2. 장애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Social Security Disability-SSDI)
3. 본 1번, 2번의 배우자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Survivor Benefits)
4. 특정 철도 직종 관련 퇴직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Railroad Retirement Benefits)
본 내용을 따르셔서 혹시 저소득으로 인해 2018년과 2019년도 연방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 놓치게 될 $1,200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리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 (281) 660-3405로 주7일 언제라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저의 일반 견해일 뿐 특정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아님을 꼭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Jaekwang “J”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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