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우려 높은 카운티에만 적용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7월 31일로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 8월 3일(화) CDC는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새로운 명령을 발표했다. CDC 는 델타 변종 증가를 포함하여 코로나 19 대유행의 궤적에서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전파 수준이 높은 카운티에서 일시적으로 퇴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단 퇴거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사례가 증가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2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미 전국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조치와 달리 이번 임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미국 내 80%에 해당하는 카운티에만 한정 적용된다. 이들 카운티에는 미국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7월 31일 퇴거 유예조치 종료에 앞서 이에 대한 연장은 의회 승인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고, 백악관에서도 이를 수긍했었다. 이번 주초부터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1천100만명의 퇴거를 막기 위한 긴급 행정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이번 CDC의 임시 조치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의회 승인이 없이 이뤄진 이번 조치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합법적인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쫓겨날 위기에 처인 임차인들에게 긴급 임대자금 45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