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늦어도 2020년 6월 이전 판결
DACA 갱신 아직 유효…한인사회도 대비책 필요
지난 11월 12일(화)은 미 국민들에게 재향군인 감사 주간이 있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70만 명의 DACA 서류미비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마음을 졸여야 했던 의미심장한 날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반대 소송을 검토키로 했고, 이에 따라 11월 12일 연방대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두고 최종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전국에서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다카’는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부모를 따라온 불법 이주 청년들이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최종 논거를 들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당일 청문회의 분위기는 DACA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향후에 어떻게 DACA 프로그램과 가족, 지역사회와 미국에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모르지만, 70만 명의 DACA 수혜자와 그 가족은 물론 이민 커뮤니티가 술렁일 것은 분명하다.

12일 청문회 직후 Ken Paxton 텍사스 법무장관은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케이스는 법의 시행에 관한 것이다. 의회는 이민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오바마 정부가 행정조치를 통해 이를 시행토록 했다”라면서 대통령의 의무는 동의하지 않는 법을 다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불법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인회 중심 지원 시스템 시급
11월 12일 연방대법원 청문회는 DACA 존속을 희망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날이었다.
이날,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은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자, ‘서류를 갖추지 못한 미등록 외국 국적자’를 뜻하는 불법체류(undocumented) 이민자, 가족 등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인단체로는 미주한인교육단체협의회(NAKASEK, 이하 나카섹)과 민족학교, 하나센터 등이 동참했다. 이들 3개 단체는 DACA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에서 대법원까지 총 230마일을 행진하는 ‘Home is Here’에 참여했다.
나카섹 샘유 코디네이터는 “DACA가 끝난다고 우리의 행진과 집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일 현장에는 다양한 이민 신분을 가진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와 참여했다고 알려왔다.
아직까지 DACA 수혜자들은 여전히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미 이민국은 현재 DACA를 보유했거나 이전에 보유한 사람의 DACA 갱신 신청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DACA 및 취업 허가 갱신에 대해 이민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는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휴스턴은 텍사스 주가 DACA 반대의 선봉장에 있는 주의 도시임에도 DACA 한인 수혜자들을 위한 체계적 정보나 도움 창구는 거의 전무하다. 몇 년 전 DACA 무료 법률 세션을 한인변호사협회에서 주최했지만 이후 창구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가족 안에서 자녀와 부모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은 분명 재난이다. 이민사회 자체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지원책과 법률적 지원 등이 인도적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각 종교단체와 한인회 등이 중심이 되고 관련 이민변호사나 통역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재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미비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시안법적방어교육기금(AALDEF)은 대법원에서 DACA에 대해 어떻게 규칙을 정하든지, 국회가 DACA 수혜자나 기타 서류 미비자 같은 젊은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해줄 법안을 진전시키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