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합법화만이 완전한 구제책”

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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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0년째 되던 날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임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수십만 명이 한시적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의회가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영구적인 법 제정을 미루면서, 다른 수백만 명은 일시적인 구제책이 제공될 가능성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다. 2021년 7월 텍사스의 앤드류 하넨 판사는 DACA가 위법이라며 신규 신청 처리를 중단시켰고, 오는 7월부터 제5연방항소법원에서 DACA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할 뿐이다.
미교협(NAKASEC, 나카섹)은 5개 가입단체가 활동하는 전국 네트워크로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활동한다. 휴스턴의 우리훈또스(사무총장 신현자)도 여기 가입된 단체이다.
DACA 신분자인 NAKASEC 김정우 공동사무총장은 “나는 2012년 시작된 DACA의 혜택을 받은 운 좋은 사람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운전면허, 건강보험, 추방유예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2년 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공포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 나라에 살며 세금을 낸지 22년이 지났지만 단지 2년간의 임시 신분만 얻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미국이 우리의 존엄을 이해할 수 있을까?”고 반문하며, 의회는 미국에 살고 있는 1천100만 주민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흑인, 외국인 혐오증이 미국을 훼손하고 있는 폭력적인 역사를 뿌리뽑고 흑인과 백인, 라틴계, 원주민 그리고 이민자 등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그런 전통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10년의 과제가 올해 쟁취되도록 이민사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