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멜다 재해지원을 위한 한인회관을 방문한 FEMA 관계자들이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Lenisha Smith 대변인, Louise Porter SBA 오피서, Alberto Pillot 외부지역 담당자)
FEMA, 이멜다(Imelda) 재해지원
■ 12월 3일 신청 접수 기간 넘기면 “No Support”
■ 이민자 위한 언어지원, 법률지원 등 마련
허리케인 하비를 겪고 난 휴스턴은 재난복구와 홍수 대비를 위한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가장 먼저는 피해 복구이지만, 장기적 홍수 완화 시스템의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재난은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는데, 재난에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인커뮤니티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지난 4일(월) 오후 4시 FEMA 관계자들이 한인회관을 방문해 한인 신문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창하 한인회장과 테리윤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FEMA 측에서는 External Affair부서의 Alberto Pillot 오피서와 Lenisha Smith FEMA 대변인, 그리고 Louise Porter SBA 재난지원부서의 관계자가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텍사스 여러 카운티를 강타했던 이멜다(Imelda) 열대 폭풍우에 대한 피해 지원이 직접적인 목적이었다. 사실 한인회에서 하비에 비해 이멜다 피해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규모 파악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FEMA의 지원 절차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날 자세한 정보와 절차의 숙지는 차후의 재난에 대비해 정부의 신속한 도움을 받는데 중요한 정보 토대가 돼주었다.
이멜다 피해가정
현재 FEMA는 이멜다 기간 중 해리스카운티를 비롯해 텍사스 내 6개 카운티 거주 피해가정에 대해 개별 지원을 해주고 있다. 피해가정이 정부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오는 12월 3일(화)까지 FEMA에 이멜다 피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각 재난마다 별도 지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2년 전 하비 피해를 FEMA에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이멜다 피해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 필요한 내용은 주소, 손상된 주택 상태, 보험 유무 및 정보, 소셜 번호, 전화번호 및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주소 등이다. 현재 해리스카운티 내에는 가장 가까운 재난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로 CSD Jensen(9418 Jensen Dr. Houston, TX 77093)가 있다. FEMA 관계자들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면 FEMA 관계자 이외에도 SBA, 휴스턴 시나 카운티 지원부서, 로컬 비영리 지원단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One Stop’으로 받을 수 있는 재난복구센터를 찾을 것을 적극 추천했다.
비즈니스 피해
재난으로 개인이나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연방정부 SBA 융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크레딧 점수나 융자금 상환이 가능한 고정 수입이 증명되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FEMA 그랜트 지원과 달리 제한적인 케이스만 해당될 수 있다. 피해 규모나 상환 능력에 따라 융자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이 없는 경우 SBA융자는 좋은 피해 복구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멜다 피해가정이나 소상인의 경우 SBA 융자를 받으려면, 12월 3일까지 무조건 주택이나 건물 피해 내용에 대한 지원신청을 끝내야 한다. 특히 비즈니스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내년 7월 6일까지 경제적 손상(Economic Injury)에 대한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다.
긴급지원:장기지원
허리케인 하비 때 경험했듯이 FEMA 지원은 즉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이다. 재난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가정에 렌트비, 긴급 수리비, 필수 가전제품, 생필품 등을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므로 FEMA로 긴급 재난상황에 우선 대처했다면, 2차적으로 보험 유무에 따라 SBA 융자 등의 차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은 대부분 SBA 융자가 어렵다. FEMA 관계자들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FEMA에 도움을 청하여 FEMA의 자체적 시스템과 지방정부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지원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즉, 긴급지원을 받고도 회복이 어려운 가정은 끝까지 FEMA에 도움을 청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라는 충고다.
한편 FEMA 지원은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가 자격을 갖춘 이민 신분자가 아니더라도 18세 이하 시민권 자녀가 있는 가정은 FEMA 지원이 가능하다.
*대표전화: 1-800-621-FEMA(3362)
<변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