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업체 구제 위해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3월 말 마감 예정이었던 PPP 신청이 5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조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30일(화)에 PPP 연장법에 서명하고 현재 보류중인 신청서 처리 기간도 30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청(SBA) 이사벨라 구즈만 국장은 PPP 연장법과 미국구조계획법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소규모로서 동네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맘 앤 팝(mom & pop) 상점들을 구제해줌으로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맘 앤 팝 상점이란 직원 없이 부부 혹은 가족이 운영하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상점을 지칭한다. 현재 PPP 신청은 지난 해 혜택을 받은 중소업체들 중 25%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2차 PPP 신청이 가능하며, 처음 신청하는 신규(1차 PPP) 접수도 함께 받고 있다.
직원 없이 주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의 경우 PPP를 신청할 때 반드시 급여를 주어야 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가게 수입이 별로 없이 근근이 유지만 하는 곳들도 PPP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미리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소 소득이 많지 않았던 가게일수록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 임대료나 유틸리티 비용은 그대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규모 가게라도 적극적으로 PPP 신청을 하여 임대료나 유틸리티 비용이라도 지원받고 가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로 PPP를 연장한 가장 큰 이유다. 현재 PPP 신청은 SBA 리스트에 있는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은행마다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있는 고객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 어카운트 없이 접수 가능한 곳들도 있다. 또한 대형 은행보다 소규모 로컬 은행들이 PPP 신청을 하는데 보다 용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