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상환 유예 기간 끝나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
2022년이 끝나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상인들과 중소기업 오너들은 연방정부가 제공한 팬데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SBA가 30개월의 지불 유예가 끝나는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에 대해 대출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별 사업체마다 EIDL을 언제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는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1월 전후로 상환이 시작되고 있다. SBA에서는 대출을 받은 중소사업체에 이를 고지하는 편지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그러나 SBA가 대출 상한선을 상향조정했을 때 대출액을 증액했다면 1~2개월 상환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원래 SBA 가이드라인에는 대출 받은 후 2년(24개월)의 상환 유예가 지난 뒤부터 저금리로 3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추가로 6개월이 유예되면서 최대 30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허용했다.
문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아나갈 형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출 한도 증액에 따라 50만 달러의 EIDL 융자를 받은 소상인들은 매달 2천500 달러~3천 달러의 상환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처음 50만 달러를 3.75% 저리(비영리기관은 2.75%)로 30년 상환한다는 조건은 달콤했을지 모른다.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막상 팬데믹은 생각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았고, 이제 불확실한 경기 침체의 상황까지 맞고 있어 월 2천500달러 이상씩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것이 추가적 지출로 체감될 수도 있다.
정상 회복 속도가 느린 사업체들은 단 6개월만이라도 더 연기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고, 아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사업체는 SBA EIDL이 무거운 빚덩이가 되어 짓누를 수도 있을 것이다.
팬데믹 기간 중 SBA EIDL 융자금을 받은 중소상인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이며,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총 3천9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EIDL 대출금은 연방정부와의 계약이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상환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매월 정해진 상환금이 지출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8월 전국레스토랑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EIDL 대출을 받은 소상인 4명 중 1명 미만만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먼저 CAFS 대출자 어카운트를 만든 뒤 현재 대출 월 상환액과 지불 마감일을 확인하고, 연체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놓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