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와 함께 받을 경우 “갚아야 한다”
EIDL 론은 신청자당 1만5천불씩 배분 예상

중소기업청(SBA)은 14일(화) 경제적손실재난융자(이하 EIDL) 1만불 어드밴스 론의 규모가 각 사업장의 직원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SBA가 온라인을 통해 융자를 요청한 EIDL 신청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지난 3월 29일 CARES 법이 통과된 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및 비영리단체에 EIDL에 대한 최대 1만 불의 사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특히, “EIDL 어드밴스는 전체 EIDL 융자(Full EIDL)의 일부이며, 신청서에 명시된 은행 계좌로 송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EIDL 어드밴스 융자액수는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직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즉, 올 초 1월 말 당시 직원 수가 5명이면 1인당 1천불씩 총 5천불이 책정되며, 최대 1만 불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무조건 신청만하면 1만 불이 무료로 지급된다는 식의 소문이 무성했지만, 최대 1만 불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원 한 명당 1천불씩 산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EIDL 어드밴스 론은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접수를 한 상태인데, EIDL 어드밴스 론이 전체 EIDL의 일부인 만큼 어드밴스 론이 송금된 이후에는 SBA가 각 신청자별로 접수한 내용에 근거해 EIDL 융자액이 결정되어 본격적인 융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EIDL 전체 론을 포기해도 최대 1만불의 어드밴스 론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급여보호프로그램(이하 PPP)과 EIDL 을 동시에 받을 경우, EIDL 어드밴스 론은 상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SBA가 제시한 PPP와 EIDL 전체 론의 비교표에 의하면, PPP 융자액은 최소 75%를 급여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특정 고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EIDL 어드밴스 론은 탕감되지 않는다고 부연돼있다. 결국 지금까지 EIDL 어드밴스론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이는 별개로 선택할 경우이고, CARES 패키지 중 비즈니스론에 해당되는 PPP와 EIDL 2개의 긴급구제 대출을 동시에 받을 경우 론의 내용이 겹치는 어느 한쪽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무상 지급에만 기대를 모으고 있던 한인동포들의 실망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자금 상황 속에서 특별 저리(低利) 및 좋은 상환 조건이 제공되는 정부의 긴급구제 융자 프로그램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상공회의소는 SBA 가 EIDL 전체론을 신청자 당 1만5천불씩 배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