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는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그레이스 맹 의원 (민주, 뉴욕 6지역구)이 연방하원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남북 간 지금껏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음에도, 참가 자격이 북한 주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되는 까닭에 한국계 미국 국적자에게는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과 연락할 공식 채널이 없었다. 미연방 상·하원은 2007년부터 결의안 및 국방예산안의 조항 등으로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에 지지를 표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결실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결의안을 넘어선 법안인 동시에,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조항을 갖추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해당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2014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하는 KAGC 전국대회를 통해 전국 31개 주 출신 600여명의 한인들과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등 풀뿌리 단계에서 부터의 옹호 및 청원활동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 KAGC(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는 지난 113회기 연방의회가 개회한 2013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 사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 및 직접 전달하며 해당 이슈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연방의회에 제안하고, 전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청원을 주도해 왔다. 또한, DFUSA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2018년에는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상·하원 내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과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170여 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KAGC는 미주 한인 사회 전체의 정치력 신장과 한미공조의 강화를 목표로, 풀뿌리 단계에서 부터의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기사출처: KAGC>